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 1. 예측·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 ㅇ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대폭 단축(1회/5년→2회/1년)할 예정이다.…
《 1. 예측·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 ㅇ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대폭 단축(1회/5년→2회/1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