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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