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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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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