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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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26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