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Post published:2016년 7월 20일 Post category:뉴스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