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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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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