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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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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