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주거취약청년 우선 지원한다
상반기(6천 명) 이어 하반기 4천 명 모집… 8.12.(화)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청년 등 우선지원 상반기 1인 평균 33만7천 원 지원받아… 신청자 90% 1인가구, 60%…
상반기(6천 명) 이어 하반기 4천 명 모집… 8.12.(화)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청년 등 우선지원 상반기 1인 평균 33만7천 원 지원받아… 신청자 90% 1인가구, 60%…
상반기 이어 2차 신청 개시…’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X2년…다태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 대상…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작…몽땅정보만능키 통해 접수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올해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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