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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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울러,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2] 민·관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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