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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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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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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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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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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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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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및 자주 문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팩트”를 체크하여 알려드립니다. 1. 8월 1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연합뉴스, 동아일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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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됩니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분양가 상승 → 기존주택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Post category:뉴스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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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 최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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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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