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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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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