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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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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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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