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 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 국비 40%, 지방비 60%(시비 90%, 구비 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해 신청 원칙
– 국비투입지역, 서울형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면철거방식 사업지 등 제외
※ 국비투입지역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 1단계 활성화사업지역 :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 시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 국토부 검증 후 8월 말 최종 선정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