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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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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