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