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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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6월 23일 시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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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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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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