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
서울시,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3.2. 일몰제 적용 40개 구역 중 24개 연장신청 -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완료해 일몰제 해소,…
서울시,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3.2. 일몰제 적용 40개 구역 중 24개 연장신청 -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완료해 일몰제 해소,…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도시공원실효제 관련 그림·영상 공모전…2.2.까지 접수 - 서울시, ’19.12.20.(금)∼’20.2.2.(일) 도시공원실효제 관련 그림․영상 공모 -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시행 - 입상자 30명(팀)에게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 추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19.12.13일(금)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우리 학회 PM연구위원회(위원장 : 이명범)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공원조성 예산 부족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사업자 공동참여를 통한 공원조성사업이 이슈화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원출처 : http://kpa1959.or.kr/index.html?menuno=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