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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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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