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