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18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