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