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