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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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669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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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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