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 (사고원인)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조치계획)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 인근 全현장에 사조위가 제시한…
◈ (사고원인)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조치계획)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 인근 全현장에 사조위가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