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