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