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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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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