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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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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