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