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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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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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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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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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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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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