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Post published:2019년 8월 1일 Post category:뉴스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