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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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신청하면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올해 9월 15일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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