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