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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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 -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2019)   앞으로 30세대 이상…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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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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