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