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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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 올해 도로용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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