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 올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