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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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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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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