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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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시민협조 당부
  • 먼 거리 등교 등 부득이한 차량 이용 위한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예외적 운영
  •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