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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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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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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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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