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은 유지1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은 유지1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