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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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 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 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은 유지
  • 1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