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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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 건설산업 혁신방안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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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 】

❶(기술 혁신)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

❷(생산구조 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❸ (시장질서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❹(일자리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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