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
**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 부여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 → 64%)하였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하였다.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 (현재)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 수 산정시 현장경력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 삭감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타워크레인 안전대책(‘18.4)」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7∼4.17)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이 있는 경우 4.1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