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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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25톤 트럭 75만 대) ◈ 사회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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