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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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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