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