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목) 공포‧시행
– 역세권 범위 250m→350m… 총 사업지 면적 3㎢ 추가, 공급물량 3만호 이상 증가 기대
–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촉진지구’ 지정 대상 면적도 5천㎡→2천㎡ 완화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사업대상지 면적요건도 완화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6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