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강제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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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화)14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 박주민·제윤경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개최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결과에 기반, 5대 철거 관련법의 개정 논의
– 서울시가 폭력적 철거문화 퇴출과 철거민의 인권보호 위한 법제도의 개선 견인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6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