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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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2019.1.1. 시행
–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공간 확보, 옥상 차폐시설 마련 등 확인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0293